대구시 '종 상향' 전격 허용…범어·수성·송현대명지구 해당
노후건축물 비율 절반 달해…지구 단위 계획 수립 통해 일정 면적 기부 체납 조건
도로·주차장·공원 등 확충
대구의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6.1㎢ 면적의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1970년대 지정 이후 50년 만에 종 상향이 허용돼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가 가능해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종 상향 조건으로 일정 면적을 기부채납 받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단독주택지에 부족했던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주거여건 개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한다. 대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세워 개발면적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주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대구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층수를 2층에서 4층, 7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상업·업무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일부 완화해주는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번 '종 상향 가능' 조치를 통해 본질적인 혁신이 가능해진다.
대상지는 달서구 송현동, 남구 대명동 일대 송현대명지구(1.9㎢)와 수성구 수성지구(2.4㎢) 및 범어지구(1.8㎢)다. 이들 단독주택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19년 기준 49.6%에 달하고 차량 보급률 증가와 원룸 및 상가주택 등 저층 고밀주택 건립으로 만성적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불러왔다.
종 상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고, 주변 고층 아파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왔다.
시는 아울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조치를 내놨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층수 완화(4층 → 7층)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이들 지역에 확대 시행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제외한다.
아울러 10만㎡ 이상 규모의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 대상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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