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이전 백신 접종완료자, 내년 1월 3일 방역패스 갱신해야

입력 2021-12-23 16:18:30

'PCR 음성' 문자메시지 효력도 연장… 전자증명 도입하는 내년 1월말까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천91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8만9천978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천91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8만9천978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전자증명서 도입 일정에 발맞춰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확정했다.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내년 1월 3일 0시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끝난다.

접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PCR 음성 인증 문자메시지도 전자증명을 도입하는 내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지침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본접종을 마친 뒤 14~180일을 방역패스 유효기간으로 정하고서 내년 1월 3일부터 유효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1일 기본접종을 마쳤다면 지난달 1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180일이 지난 내년 1월 3일부터 접종증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을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하려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해야 한다.

기본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는 현재 COOV(쿠브)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방대본은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스캔할 때 별도 효과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뒤 '방역패스를 보유하지 않은 이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그 방법을 두고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 시설관리·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 시스템을 통해 유효한 증명서를 낸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신분증에 붙이는 예방접종스티커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다 보니 내년 1월 3일 이후 시설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 유효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대본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 문자의 효력을 내년 1월말로 연장한고 밝혔다.

방대본은 "안정적인 전자증명서 시스템 운영과 COOV-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연계를 위한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일정을 1월 말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현행 PCR 음성확인문자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