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또 5분 자유발언 반려…구의회 독단적 운영 질타 쏟아져
안경완 구의원 발언 신청 불허…이동욱 북구의장 "5분 발언 회기당 1회씩만 가능" 해명
"규정 없는데 독단적 결정" 반박
대구 북구의회에서 의장이 구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차단한 데 대해 '독단적인 운영'이라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23일 대구 북구의회에서 열린 제2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동욱 북구의장(국민의힘)이 안경완 구의원(더불어민주당, 고성·노원·칠성동)이 요청한 '5분 자유발언'을 반려한 것을 두고 의장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이날 안 구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올해 북구청의 청렴도 등급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는 내용을 발언하려 했지만 의장이 불허한 것이다.
안 구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에 앞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부당하게 거부됐다고 호소했다.
안 구의원은 "지난 20일에 이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입법과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5분 발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이 바라는 사항들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의회 운영을 계속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의장은 "회기당 구정질문 1회, 5분 자유발언 1회씩 기회를 주는데 안경완 구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이미 한 차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음 번 회기 때 발언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이동욱 의장이 직권으로 의회 운영을 위해 회기당 한 차례로 5분 발언 횟수를 제한한 것이다.
안 구의원은 "5분 발언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지 의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구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본회의장 현장에서는 안 구의원의 5분 발언 기회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거수기 투표가 이뤄졌지만 구의원 6명만 동의해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이동욱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 26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반려시킨 것과 관련해 이동욱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안이 올라 있었다.
하지만 안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12명이 무더기로 자리를 뜬 뒤 돌아오지 않았고, 표결을 위한 정족 의원 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해져 의회는 돌연 산회된 바 있다.
최우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 관문·태전1동)은 "당시 회기 때 상정이 불발됐다면 다음 번 회기 때 자동 상정이 돼야 마땅함에도 의장 직권으로 막았다"며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려는 시도조차 막는 등 의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동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막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 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이 거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이동욱 의장은 박정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침산1·2·3동)의 구정질문 신청을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시켰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신청 역시 '본회의 개회 24시간 전에 제출돼야 한다'며 거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