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명·송현·범어·만촌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입력 2021-12-23 10:33:22 수정 2021-12-23 16:30:09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23일 오전 대구시청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혁신' 언론브리핑서 밝혀
"대규모 단독주택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통한 종 상향 가능"

대구시청 청사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청사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에서 노후된 저층주택이 밀집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이 허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혁신' 언론브리핑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을 허용하고 개발 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은 저층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대구시는 해당 지역이 조성한 지 50년이 지나면서 노후건축물 비중이 50%에 달하는 데다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 주민 불편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는 고층아파트가 다수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에서 7층)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단독주택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규모 단독주택지 위치도. 대구시 제공

단독주택지의 종상향은 단계별 공공기여 비율을 설정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1만㎡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를 건축할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는 경우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2만㎡ 이상 면적으로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공공기여율은 15%, 3만이상 면적의 제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할 경우 공공기여율은 20%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10~20%의 공공기여율 기준은 최근 10여년 간의 대구시 개발사업의 수익률과 기반시설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밀개발이 가능한 2~3단계 종상향시에는 공공기여량 중 의무적으로 5~10% 이상을 주차장,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대구시는 3만㎡ 규모의 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20%(6천㎡) 이상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고 이 부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240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차장을 중심으로 반경 약 200m내의 주민들이 1필지당 1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10만㎥ 규모 정도 마을 단위가 개발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개선 내용들은 내년 상반기 내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마치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주택 건립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참여 기반의 마을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