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토지소유주 갈등 3년째 지속…"직선도로 계획" vs "선조 묫자리"
토지소유자 A씨, 지난 14일 선조묘 옆에 배 올려 농성시작
대립 이어지다 조합 벌목 진행…소유주 "묘지까지 일부 훼손돼"
경북 구미시 원호지구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토지소유자와 원호지구조합(이하 조합)의 대립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호지구도시개발사업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06 일원에서 24만㎡ 정도의 크기로 환지(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대토(代土)를 얻음)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원호지구도시개발사업 외곽에 위치한 토지소유자 A씨의 475㎡ 토지를 두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조합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포함된 A씨 소유의 토지를 직선 도로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장손인 A씨는 어머니 등 네 분의 선조 묘를 모시는 곳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를 우회해서 도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이 공사기한 연장 등의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 묘 이장비를 제시하며 협의에 나섰지만, 현금청산 대상 수용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격화됐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왔다가 조합에 의해 분묘 인근 4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고 일부 묘가 훼손돼 있는 것을 보고 분개했고, A씨는 지난 12월 초 묘지 훼손 및 나무 무단벌목 등의 이유로 조합을 고발했다.
이어 조합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장비와 관련된 재결보상금 1천780만원을 공탁한다고 예고하자, A씨는 지난 14일 부산에 있던 9m 크기의 배를 선조 묘로 옮겨 농성을 시작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린 시절부터 50년 넘게 좋은 일, 슬플 일 있을 때마다 오가며 지켜온 곳인데 나무가 무단 벌목되고, 묘지가 일부 훼손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가슴이 무너졌다"며 "장손으로서 조합 측의 무법적인 행동을 보고 묘도 마음대로 옮겨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배를 조상묘가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개발구역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묘가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알박기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A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연적으로 자라난 나무의 경우에는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문제없이 벌목을 진행한 것이고, 보상협의를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십 차례 접촉했지만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다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A씨 주장대로 분묘만 피해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지체가 계속 된다면 시간과 금전적 부분에서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법적 및 행정조치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준공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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