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정원 줄어든다…교육부 권고 미이행 시 불이익

입력 2021-12-22 18:07:19 수정 2021-12-22 20:28:48

학령인구 급감 추세 고려한 조치
유지충원율 미충족시 정원 감축 권고
권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권역별로 정한 기준 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한 대학은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2000년 82만7천 명이었는데 올해 47만6천 명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존폐 기로에 서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올해만 해도 충원율이 50%로 미만인 대학이 27곳으로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에 내년 5월까지 자율혁신 계획(적정 규모화 계획 포함)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한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균형과 대학별 자체 계획도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 경우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유지충원율 점검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 충원율을 따져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