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지가(안)는 대구 7.53%·경북 3.16% 올라
재산세 등 부담 가중에 당정 대책 마련 내년 3월 발표
대구 전국서 세 번째로 높아…전국 상승률 2년 연속 10%대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대구 10.56%·경북 7.85%, 표준주택 공시지가(안)는 대구 7.53%·경북 3.16% 올랐다. 대구는 표준지 상승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고, 표준주택도 변동률이 네 번째로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10.35%) 대비 0.19%포인트(p) 하락한 10.16%, 표준주택은 전년 변동률 6.80% 보다 0.56%p 상승한 7.36%였다.
표준지가의 경우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올랐다.
이처럼 상승률이 큰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또 표준주택은 57.9%로 2021년 55.8% 대비 2.1%p 제고될 전망이다.
재산세 등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의 표준지는 10.56%로 1년 전에 견줘 0.49p 낮아졌지만, 변동률은 서울(11.21%), 세종(10.76%)에 이어 시도 중 세 번째로 컸다. 경북은 전년에 비해 0.59% 떨어진 7.8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대구가 1년 전 보다 1.07%p 오른 7.53%로 1.76%p 상승한 울산(3.28%) 다음으로 그 폭이 컸다. 시도별로는 보면 대구는 서울(10.56%), 부산(8.96%), 제주(8.15%)에 이어 상승률이 네번째로 높았다. 경북은 전년에 비해 0.45%p 하락한 3.16%였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당정은 표준지 등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황으로 대책이 나오는 내년 3월이 되면 실제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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