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씨 죽음에 반성 없어…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전 사장 징역형

입력 2021-12-21 20:19:16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별도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천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 고인의 동료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 고인의 동료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정에서 울먹였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