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심신미약 인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0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북현풍나들목에서 달성나들목으로 향해 이동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 B(60) 씨의 오른쪽 귀를 발로 한 차례 세게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 함께 탄 남자친구와 다투며 과격한 행동을 했고, B씨가 "조금 진정하시라. 운전하는 데 좀 위험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만취한 A씨는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관이 함께 있는데도 현장을 떠나려고 운전을 해 이 사건과 별개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0.242%)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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