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경북도내 최초 입영지원금 지급

입력 2021-12-21 13:51:34 수정 2021-12-23 07:14:00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자 대상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는 21일 경상북도 내 최초로 입영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8일 제정·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서 정한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입영지원금은 김천사랑카드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역 내 김천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에서 연간 700여 명이 입영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크지는 않지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