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자 2명 신상공개…10년 이상 1억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법원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가능해져
악의 품고 양육비 안 주는 이들 많아, 아예 연락끊고 잠적하는 경우도…타격감 없을 것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대상자 명단을 처음 공개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길이 열렸지만, 실제로 비용 지급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대상자 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홍모(50) 씨와 김모(55) 씨로 각각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2천560만원을, 14년 9개월 동안 6천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이 가능하다. 이 중 명단공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채무자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가 올라간다. 얼굴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명단은 3년 동안 공개될 예정이며 기간 내 밀린 양육비를 모두 주거나 절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여가부에 제출하면 명단을 삭제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했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아예 차단해 버리거나 악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는 채무자에게 신상 공개만으로는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경북의 한 여성 보호시설 관계자는 "부부가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고 간혹 악의를 품고 양육비를 오랫동안 주지 않고 상대를 괴롭힌다"며 "공개된 자신의 신상을 직접 찾아보고 걱정하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금지가 더욱 거리가 먼 이야기다. 채무자가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도박에 빠지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 해외로 나갈 일도 없고, 소유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해도 역으로 협박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구의 한 여성 보호시설 관계자는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려 했더니 남편이 역으로 그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해버린 사례가 있다"며 "사정을 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아이가 크고 나중에 받자는 마음에 포기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다. 채무자 생계에 아예 위협이 될 만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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