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800만원→2심 벌금 1천500만원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0일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우종필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 구의원은 지난 7월 6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우 구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A(22) 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었지만, 우 구의원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사고 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 구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 무소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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