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4개 초교, 내년에도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 시행

입력 2021-12-20 14:41:14

하빈초, 현풍초, 동곡초, 반송초 등 4곳 대상
소규모 학교 활성화, 학교 선택권 확대 위한 것
주소지 이전 없이도 이들 학교에 전·입학 허용

대구 반송초교 학생들이
대구 반송초교 학생들이 '은행나무 놀이'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 달성군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가 내년에도 시행된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은 21일 2022학년도에도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지정된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 다사권역의 하빈초교, 현풍권역의 현풍초교를 대상으로 진행해 2021학년도부터는 다사권역의 동곡초교, 옥포권역의 반송초교 등 4개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2020학년도에는 현풍권역과 다사권역을 합쳐 6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2021학년도에는 현풍권역 69명, 다사권역 53명, 옥포권역 7명 등 소규모 학교 4곳에 모두 129명의 학생이 증가했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대상학교로 지정된 소규모 학교는 교육 특화 사업을 추진, 눈길을 끈다. 반송초교가 학생 오케스트라, 하빈초교가 골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런 사례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대상 학교(현풍초교, 하빈초교, 동곡초교, 반송초교)에 입학하려면 21일부터 23일까지 입학을 원하는 학교를 찾아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달성교육지원청 유문열 주무관은 "이 제도를 시행해 소규모 학교 활성화와 더불어 다사, 옥포 등지에 주택을 집중 건설하면서 발생한 인근 학교의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차량이 지원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