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감금 성매매 강요…말 안들으면 폭행까지

입력 2021-12-19 15:24:42 수정 2021-12-19 20:57:24

20대 남녀 3명 징역 4~6년 실형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가출 청소년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 폭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녀 3명이 나란히 '수형복'을 입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말 동네 후배인 B(17) 양이 가출하자 조건만남을 제안, B양이 거절했음에도 생활비 문제 등을 들먹이며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은 초기 A씨와 A씨의 애인인 C(22) 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중 B양이 성매수남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인이던 D(25) 씨까지 일당에 끼워 모두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B양에게 월평균 25일, 하루 3~4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고 대가로 받은 돈을 자기들끼리 정한 법칙으로 나눴다.

성매매가 없을 때엔 A씨와 D씨가 번갈아가며 B양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B양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얘기하겠다"는 A씨의 협박에 다시 이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B양은 포항 북구 한 모텔에 감금됐고 위치 추적 어플까지 스마트폰에 깔린 채 생활을 해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양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들(A·C·D씨)이 잘못을 반성하고 별다른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B양과 합의했고,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