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선고…불법 수익 1억1천여 만원 추징 명령도
경북 포항의 한 폭력조직 두목이 딜러까지 고용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상습 도박을 하다 실형과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9일 도박 장소 개설과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천8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 두목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시 남구 한 마사지업소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손님 30여 명으로부터 배팅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데 더해, 13회에 걸쳐 실제 도박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도박 장부 등에 비춰 불법 도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으며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도박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상습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범행이 동업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A씨에게 동업을 제안해 A씨와 함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B(53)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880만원을 명령했다.
또 이 도박장에서 도박장 장부 정리와 도금 정산, 도박장 손님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C(47)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게임 딜러와 도박장 손님 연락책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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