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피해 지원 업종 확대…12만곳 추가, 92만여곳 피해
하한 지급액도 10만→50만원으로…4분기 지원금 내년 2월 받을 듯
소상공인 단체 “이번과 유사한 대책 앞으로도 이어져야"
정부가 17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방역조치로 인한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 12만명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 업종 확대는 기존엔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약 92만곳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지원책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2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2천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전체 규모가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은 내년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진전을 이뤘다.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인원제한 부분을 추가하고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개 업체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확대하려는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예정된 시기만 해도 2주, 어쩌면 수개월이 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과 같은 대책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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