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손실보상 하한 5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1-12-17 09:39:16 수정 2021-12-17 10:14:29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절망에 빠졌다. 13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식당의 연말 예약 일정이 적힌 달력에 취소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식당 주인은 "모임인원 축소 조치가 시행되면서 송년회, 회식 등 각종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외식 등 외부활동도 감소하면서 매출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진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확대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과 더불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게 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