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이날 추미애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함께 법원에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의미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미애 전 장관이 2017년 1월 3일 아들 서모씨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인 충남 논산 소재 주유소 및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은 논산훈련소 인근 고깃집에서 14만원(2차례에 걸쳐 결제가 이뤄졌다. 4만640원, 9만9천400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를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아들의 수료식이 있던 날 추미애 전 장관은 경기 파주 제1포병여단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더구나 추미애 전 장관은 그때 만난 장병들에게 "제 아들도 오늘 논산훈련소를 수료한다.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된 아들 수료식에 가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는 추미에 전 장관이 당일치기로 파주와 논산 모두 들렀을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부분. 즉,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카드를 긁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어 이 사건은 지난 7월 추미애 전 장관 주소지 관할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약식기소 여부 결정 전에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었다. 이어 검찰시민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인 맥락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를 하고 모두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난 데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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