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4일 동대구역 대합실 공익광고 전광판에 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내년 1월 초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스토킹 혐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스토킹 처벌법 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잠정조치 4호'가 13일 대구에서 60대 남성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전한길, '슈주' 최시원에 3·1절 콘서트 러브콜…태진아는 "법적 대응한다, 출연 안해"
DJ DOC 김창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일본서 입국 거부 당해"
尹 무기징역 후 "불의필망"이라고 한 최시원…논란 이어지자 SM "법적 대응"
음주차량에 아들 귀가시키던 40대 가장 숨져…50대 男 가해자, 음주운전 전과자였다
"기후위기 넘어 산소카페 청송 구현"… 청송군, 환경행정 박차
대구시 유료도로 3건…통행 수입 미달로 시 재정 투입 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