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기 땅 인근에 도로 포장한 농어촌공사 전 간부 2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21-12-14 16:00:17 수정 2021-12-14 16:39:29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자신 땅 부근에 도로 확장·포장
항소심 판결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신의 땅 부근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대구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의 심리로 열린 전 농어촌공사 차장 A(52)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땅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도로 포장 공사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 추진 위원회의 의견이었다. 다만 이해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억울함이 없는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