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주중 일본대사 불러 항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재차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나섰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밤 위성방송 BS닛테레 프로그램 '심층뉴스'에 출연, 중국의 대만 군사압력 강화에 대해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와 대만이 1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여기서의 유사 상황은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른) '중요영향사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2차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중요영향사태 때 자위대는 대만 방어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한 '존립위기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관련법에 규정된 집단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일 대만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도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미일)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당일 야간에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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