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주도 만찬,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비용 지불…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또 맞고발…"윤 후보는 자신 몫 식사비 지급,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식사비를 대리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최근 검찰로부터 윤 후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달 10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목포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 명과 민어회 만찬을 했으며, 이때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회식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 전 의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함께 고발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이 전 의장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자신 몫의 식사비를 지급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윤 후보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성명불상자'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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