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다시 뼈저리게 반성"…내년 1월 19일 선고 예정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심 때도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항소심을 통해 피해자 상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크고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른다.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결과를 받으면서 모든 증거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 의견서를 보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 역시 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정신적 질환을 인정한 유사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는 이번 항소심 양형에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항소심 과정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한 것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정신적 질환 역시 치상에 해당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미리 밝힌 점이 주목된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비롯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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