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 총 15명 징역 6월~2년 6월에 집유
건물 밖으로 오물 든 소주병, 돌 등 투척
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 정비 사업의 철거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0일 지난해 대구 동인3-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명도 집행에 항의하며 소주병 등을 건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동인3가의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 포함된 한 건물에서 철거에 항의하며 오물이 든 소주병과 돌 등을 밖으로 던지고, 집행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소화기를 분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인근 차량이나 가게 간판에 오물이 담긴 병을 던진 혐의(특수 재물손괴) 및 철거 공사를 하던 작업자에게 돌을 던진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이들은 재개발 관련 보상금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범행 전 건물 옥상에 소주병 400개, 벽돌과 골프공 600개, 소화기 50개, 새총 3개 등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집행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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