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인동 재개발 철거 중 농성 벌인 조합원 등 '집행유예'

입력 2021-12-10 14:49:24 수정 2021-12-10 15:36:39

조합원 등 총 15명 징역 6월~2년 6월에 집유
건물 밖으로 오물 든 소주병, 돌 등 투척

지난해 대구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현장 인근에 크레인과 공사 장비, 용역 업체 직원 등이 대기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회 제공
지난해 대구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 현장 인근에 크레인과 공사 장비, 용역 업체 직원 등이 대기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회 제공

대구 중구 동인동 재개발 정비 사업의 철거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0일 지난해 대구 동인3-1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명도 집행에 항의하며 소주병 등을 건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동인3가의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에 포함된 한 건물에서 철거에 항의하며 오물이 든 소주병과 돌 등을 밖으로 던지고, 집행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소화기를 분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인근 차량이나 가게 간판에 오물이 담긴 병을 던진 혐의(특수 재물손괴) 및 철거 공사를 하던 작업자에게 돌을 던진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이들은 재개발 관련 보상금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범행 전 건물 옥상에 소주병 400개, 벽돌과 골프공 600개, 소화기 50개, 새총 3개 등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집행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