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범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무죄…2심서 뒤집혀
10년동안 간병해오던 남편과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새벽 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 B씨를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10년 전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얻어 혼자서는 거동을 못 하게 됐고, A씨는 10년 동안 B씨를 간호했고, 2017년부터는 교직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그러나 B씨는 2017년부터 A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 목 부위에서는 피부 벗겨짐이나 근육의 국소 출혈, 연골 부분 골절이 발견됐고, 얼굴 피부와 볼 점막 등에도 상처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가 A씨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의 증세가 심각해 언제든지 숨질 위험이 있었던 점, A씨가 사망 현장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부검감정서를 봤을 때, B씨가 질병이나 식사 중 기도 막힘 등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얼굴에는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10개 이상의 상처가 있었고 이가 거의 없어진 입 안에서 볼 점막 상처가 발견된 점 등이 사망 원인인 외력이 존재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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