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층간소음 흉기 협박 사건 "70대 여성 긴급체포"

입력 2021-12-09 20:40:17 수정 2021-12-09 21:38:33

사건 현장 폴리스 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건 현장 폴리스 라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로 이웃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거주자와 다투던 7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가 거주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랫집 거주자가 흉기를 들고 와 협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지 3분만에 현장에서 A씨와 윗집 거주자를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 관련 조사를 한 후 신원보증을 받고 A씨를 돌려보냈다.

층간소음 관련 이웃 간 다툼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수준으로 번진 사례는 최근 또 있었다.

지난 11월 23일 오전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7)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아동은 B씨의 윗집 거주자였다.

B씨는 범행 당일 새벽에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협박을 받은 아동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일명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일가족에 대한 살해 시도로 이어진 사례로, 여기에 경찰의 분리 조치 미비 등 부실 대응 문제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공분이 쏠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