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 살인범 '권재찬'…강도·강간·살해, 인생이 '죄와벌'

입력 2021-12-09 16:24:46 수정 2021-12-09 17:28:38

권재찬 "얼굴 이름 공개 원하지 않아"

권재찬 증명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권재찬 증명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이름은 권재찬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권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재찬은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재찬을 도왔다.

권재찬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 했지만 경찰은 그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그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재찬은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