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中企 "불합리한 처사"

입력 2021-12-09 14:58:20 수정 2021-12-09 18:58:5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노동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양대노총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선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거듭 강조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양대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