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이 범행을 도운 지인까지 모조리 죽인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현재 절도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전날(7일) 구속된 A(52)씨는 지난 5월 야간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양의 전선을 훔쳤다가 8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 이틀 뒤 또 비슷한 범행을 하다 붙잡혀 10월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A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달 3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은 이달 22일이다. 두 건의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두 명을 살해한 셈이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인천 남동구 청사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직접 B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B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A씨를 도왔다. A씨와는 10여 년 전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C씨를 살해하기 전 "B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러 기소됐고 같은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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