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노인돌봄인력 채용 관리감독 강화해야"

입력 2021-12-08 15:16:53 수정 2022-01-18 17:27:25

올해 채용 과정서 A센터 생활지원사 2명 불합격
민주노총, 대구 동구청 상대로 집회…"정부 지침 어겨"

8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비정규직 생활지원사 고용안정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구민수 기자
8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비정규직 생활지원사 고용안정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구민수 기자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규탄 집회가 대구 동구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는 8일 오후 비정규직 생활지원사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동구청 앞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동구 A센터가 두 명의 생활지원사를 채용 과정에서 탈락시켰다"며 "동구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A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이다. 지난해 동구 1권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3년 동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구에는 6개 권역별로 1개씩 수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한 해 7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A센터는 어르신 안부 확인 등을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35명을 채용하면서 기존 인력 2명을 불합격시켰다. 생활지원사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채용을 통해 새롭게 선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종사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근무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며 "기존 인력을 계속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동구청 관계자는 "수행 기관의 예산 집행 과정은 관리감독 대상이지만 채용과 교육은 관여할 수 없다"며 "재계약은 수행기관이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