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미 3세兒 사망' 친모 2심도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1-12-08 16:32:09 수정 2021-12-09 07:08:35

친모 석 씨 눈물로 호소 "법원이 이 사건 진실 밝혀달라"

지난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출산한 아이인 것처럼 바꿔치기해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로 기소된 4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의 심리로 진행된 석모(48)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 유전자 재감정 결과 죽은 아이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나오면 범행을 자백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의 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으며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뿐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진 전례가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내성적 성격이며 인간관계가 넓지도 않은 평범한 주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다. 1심 판결은 추측에 의한 가능성에 따라 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법이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석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는 김 씨가 키우던 자신의 딸 A(3) 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A양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고 있다.

석 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