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캄보디아 현지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해외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7일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했음에도 불구속 기소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세간의 오해와 왜곡을 불식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6일 지난해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이었던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41억여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한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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