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사업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수혈용 혈액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원활한 혈액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공로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혈액재고는 적혈구제제 보유일수 기준으로, 5일은 '관심', 3일은 '주의', 2일은 '경계', 1일은 '심각'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평균 보유일수는 3.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10~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학교 및 군 장병 단체헌혈 일정이 연기되면서 수혈용 혈액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홍 의원은 "헌혈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까지 겹쳐 혈액 관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으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다회헌혈자에 대한 포장 수여를 비롯해 헌혈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증진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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