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0일부터 다음해 6월 9일까지 계도기간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대구 남구청은 지역 내 공원과 택시승차대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삼정골공원과 용두공원을 비롯해 옛 프린스호텔 앞과 강변코오롱하늘채 101동 앞, 성심요양병원 앞 등 택시승차대다. 금연구역은 공원은 전체이고, 택시승차대는 승차대 표지판에서 10m 이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구역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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