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 요구한 검찰, 2심 감형에 대법원 상고

입력 2021-12-02 20:40:53 수정 2021-12-02 20:41:10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양 학대 사건'이 대법원, 즉 3심(상고심)으로 간다.

앞서 양모 장모씨에게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장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는 감형된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불복한 맥락이다.

2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10월 상습적으로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아울러 양부 안모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장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어진 2심(항소심)에서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장씨가 자책하고 있으며 살인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1심 무기징역에서 낮은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안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에 안씨 측도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에게는 1,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