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 한 달에 두 번 열려…처리현황 확인 방법 없어
보건소도 "우리도 확인할 방법 없어 처리까지 120일 걸린다는 안내만"
피해자들 "처리 시스템 마련해야"…질병청 "현재 구상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 신고를 해도 처리 여부 확인이 힘들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추가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북 의성군에 사는 이명규(55) 씨는 지난 8월 9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3일 뒤 몸살 기운이 나타나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 위장염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도 몇 번 다녀왔다. 지난 9월 27일부터 복통과 설사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명규 씨는 같은 달 30일 과한 면역반응으로 인한 쇼크 등의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구에 살고 있는 명규 씨의 딸 이모(30) 씨는 "아버지는 혼자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과수원 운영도 하실 정도로 건강했다"며 "그런데 백신을 맞은 이후 다양한 병증이 나타나 10번 이상 병원을 들락날락했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이 씨는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지난 10월 19일 관련 서류를 준비, 의성군 보건소에 이상반응 보상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흘렀지만 신고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전화도 해 봤지만 '통화중'이라는 음성메시지만 들었을 뿐이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접종받은 사람이나 보호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제출해 보상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청구가 들어온 날부터 120일 이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에서 인과성을 따져 결정한다.
문제는 보상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밖에 열리지 않고 한 번 열릴 때 처리하는 양도 600~700건 가량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처리 과정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도 서류를 지자체로 넘긴 이후엔 처리 현황을 알 수 없다"며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지급까지 12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안내만 드리고 있다"고 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추가접종이 이뤄지면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만큼, 보상 신고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승희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회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상반응 보상 신고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신고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사팀 관계자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처리 현황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라며 "우리도 보상 신고 처리현황 시스템 개발을 구상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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