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10세 미만 소아 사망자, 사후 확진 사례…기저질환 보유

입력 2021-11-30 14:16:20 수정 2021-11-30 15:24:03

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4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내에서 10세 미만의 기저질환을 보유한 소아가 사망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지난 28일 10세 미만 소아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에 사망했고,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망 아동은 지난 20일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당시 아동이 단순 증상이 아닌 (증상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해 응급 처치를 먼저 받았다"며 "사망한 이후에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당국은 사망 아동의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임신 25주 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조기 출산하면서 태아를 사산했으며, 사망한 태아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사망한 태아가 출생신고 전인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확진 및 사망 통계에서는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