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중 부동산만 '유죄' 판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하고 제3자에게도 이를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손 의원 측은 29일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한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되, 손 전 의원이 이미 해당 부동산 등에 관심가졌던 정황으로 미루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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