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용 금지 촉구"

입력 2021-11-29 16:26:10 수정 2021-11-29 21:31:50

대구시 212곳, 대구 도시철도 곳곳에 설치돼
전국에서 10년 동안 관련 사상자 89명에 달해
시민단체 "지하철·병원 등에 설치 누출되면 질식사고 위험성 있어"

대구지하철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사진.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지하철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사진. 대구안실련 제공

지난달 서울 한 건물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한 가운데, 대구의 도시철도와 업무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전면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9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곳을 조사한 결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역사·병원·근린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가 돼 있다"며 "언제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현황은 모두 212곳에 이른다. 특히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내 변전실과 전기실, 신호 및 통신 기계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확인됐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 42곳에 1천677개, 2호선 36곳에 1천940개, 3호선 34곳에 800개 등이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 종류 30개 중 19개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었다. 시설별로는 운수시설 85곳, 복합건축물 33곳, 업무시설 23곳 등의 순이었다.

무색·무취 기체 상태인 이산화탄소는 누출 때 사람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질식사고 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전국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8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안실련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따르면 위험물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일정 면적(1천㎡) 이상이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이산화탄소 누출은 설비 오작동과 작업자 실수 등에 의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전면 사용 금지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화재진화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감지기가 자동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수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