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방대원에 '퍽'…경북소방 "무관용 엄정 대응"

입력 2021-11-29 13:50:32 수정 2021-11-29 21:27:27

경북지역 119구급대원 폭행 잇따라…3년간 17건, 모두 주취 사건
경북본부 무관용 원칙 전담반 운영

경북소방구급차. 매일신문 DB
경북소방구급차. 매일신문 DB

#이달 11일 경북 안동시 모 도로 상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A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일행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에 이송하려고 하자 A씨는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B씨는 단체 여행 중이던 관광객으로 지난 24일 포항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건이 올해 발생했으며 소방본부는 7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본부 측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 모두가 주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종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 대원을 폭행한 경우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