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중앙지검장 된 후 김건희 급여 10배로 뛰어"

입력 2021-11-28 14:09:55

김건희, 윤석열 부부. 연합뉴스
김건희, 윤석열 부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뒤 아내인 김건희씨의 급여가 10배 이상 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청탁급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배우자 김건희씨의 2억4천만원 상여에 대한 진실을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지난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 야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를 인용해 "후보자의 배우자는 수년 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천8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남편인 윤석열이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에 상여금 5천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천200만 원, 상여금은 2억4천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김건희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씨는 세계 유명 전시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사명감으로 월 200만 원 초반대 월급을 받고 업무추진비는 개인 돈을 써가며 수년간 운영해 왔고, 2018년에서야 대표이사 월급을 4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10여 년간 개인 돈을 지출하며 사업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