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일래"…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입력 2021-11-25 16:11:41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혐의명을 특수협박·주거침입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