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그린피 내리고 노캐디 가능"

입력 2021-11-25 14:52:52 수정 2021-11-25 20:46:47

권익위, 문체부 등에 개선 권고…“세제 혜택 맞춰 운영해야”

대중골프장의 이용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중골프장의 이용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 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내릴 전망이다. 또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등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하는 식이다. 사업주가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 사업주에 비해 각각 3분 1,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의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요금이 24만3천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원이나 더 비싼 곳도 있었다.

또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사)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세제혜택 효과가 이용요금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