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총장 측 "해임 처분 취소 전제로 사퇴하는 내용의 조정 원해"
법인 측 "조정 원하지 않아"…대구지법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 1월 선고
김상호 대구대 총장과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총장 측은 법원에 조정 의사를 내비쳤지만, 법인 측이 거절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25일 오전 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총장 측 변호인은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전제 하에 김 총장이 자의적으로 사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원한다"며 "다음 달 총장 선거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새 총장을 뽑을 예정인 만큼 이 방안이 쌍방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법인 측 변호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 학교 교수회와 노동조합 성명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구대 교수회와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총장과 본부 보직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김 총장 측에 "교내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사퇴를 원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나쁜 결과(판결)로 인해 퇴진하는 것보다는 자의적으로 처리(사퇴)하는 게 본인 명예를 위해 낫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총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선고는 내년 1월 20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9일 학교법인은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이 학교법인과 사전 협의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안을 확정했다.
김 총장은 같은 달 31일 대구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후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생겨 대구대 및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항고심 법원은 "김 총장은 별다른 징계 사유도 없이 해임돼 명예가 크게 손상되는 손해를 입고 있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고, 김 총장은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던 지난 9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총장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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