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1-11-25 10:28:25 수정 2021-11-25 11:13:24

"조직적 공모 인정되지 않고,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 아냐" 판단

4.16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진행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4.16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관련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진행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을 두고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다"면서도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들의 재판은 7건으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의혹의 핵심부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영장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원로법관) 등 다른 전·현직 법관 대부분에게는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사법농단 연루자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의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 사람은 다른 전직 법관들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