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조업 금지구역 동경 131.5도 서쪽 해역서 대게 잡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를 배에 숨겨 입항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호(7.93t급) 선장 B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5시 30분쯤 대게 조업이 금지된 곳에서 포획한 대게 100여 마리를 어창에 숨긴 채 포항시 북구 소규모 항구로 입항하려다 현장에 잠복 중인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이 조업한 구역은 동경 131.5도 서쪽 해역으로, 이곳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11월 한 달간 대게 조업이 금지돼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갑판 아래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비밀 어창'을 만들어 대게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연중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스스로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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