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남경도 흉기난동 현장 이탈…여경은 올해 현장 배치된 '시보'

입력 2021-11-23 17:46:11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서 신입 여경뿐만 아니라 20년차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3일 인천경찰청 감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흉기 사건이 발생한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뛰어내려오는 B순경을 발견하고 함께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B순경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도 내부에 진입했다가 다시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B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신분으로,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A경위는 지난 2002년부터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C(48)씨가 50대 남성·40대 여성 부부와 20대 여성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사건 현장에서 벌어졌다.

당일 이들 경찰은 "C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4층 주거지로 분리 조치한 뒤, A경위는 1층으로 50대 남성을 데려가고, 여성경찰관인 B순경은 나머지 두 여성(엄마와 딸)을 3층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 때 C씨가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와 B순경이 있는 자리에서 두 여성을 급습했는데, 이 과정에서 B순경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오히려 1층에 있던 50대 남성이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두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흉기 난동 현장에 합류했다.

경찰은 C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지난 9월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오후 12시 50분쯤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다.

가족 측은 이후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