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은 밤 늦게 인적 드문 곳에 유기
어머니·지인 각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3일 한겨울에 아동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유기·방임 등)로 기소된 어머니 A(27) 씨와 지인 B(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에 가담한 지인 C(3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A씨와 B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 2분쯤 경북 칠곡군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아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는 A씨의 말에 초등학교 3학년인 D(9) 군을 반팔만 입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에는 D군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30㎝ 길이의 자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렸고, 1시간 동안 쪼그려 버티게 하는 이른바 '투명의자'를 시켰다.
어머니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59분쯤 D군에게 "도저히 너를 못 키울 것 같다. 엄마는 지금 너 보기 싫다.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반팔에 얇은 바지만 입은 D군을 C씨와 함께 차로 2.4㎞ 떨어진 저수지 인근에 내려주며 "집에 찾아올 생각도, 엄마와 아빠를 찾을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이제 혼자야"라고 말했다.
당시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된 D군은 재학 중인 초등학교 인근까지 스스로 되돌아갔고,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훈육의 한계를 일탈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 행위를 했고, 추운 겨울 야심한 시각에 아동을 유기했다"며 "특히 경찰관이 집으로 D군을 데리고 와 아동을 인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A씨는 아이의 잘못만 내세워 이를 거부했고,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D군이 상당한 고통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의 신체적 학대로 D군이 입은 신체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기 후 30분 후 집에서 외투를 가지고 D군을 찾기 위해 유기한 장소로 되돌아간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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