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직장인, 칼에 두려움 어마어마"…현직 경찰 추정글

입력 2021-11-23 07:41:56

블라인드 캡처
블라인드 캡처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경찰청 소속 직원이 쓴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경사건 개인적 견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쓸 수 있는데, 글쓴이 A씨의 근무지는 '경찰청'으로 나와 있다.

A씨는 "인천 여경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직장인'"이라며 "물론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 언어는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본 경찰들만 공감하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공감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칼을 들었다'는 신고에 얼마나 많이 출동해봤겠냐. 절대 현장을 보기 전까진 그 상황을 알 수 없다"며 "시민들은 칼 들었다고 하면 바로 총 들고 대응하다가 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법률은 총 쓰면 안 된다고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테이저건과 삼단봉만 (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빌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른다. 좁은 공간에서 공포탄 장전된 총이 빠르겠냐, 칼이 빠르겠냐"며 "영화에서처럼 총을 든다고 칼을 든 피의자가 순순히 두 손 들고 일어날 것 같냐. 오히려 총을 보고 더 흥분한 피의자가 칼로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경찰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등 선택을 하진 않았겠지만 현장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위급함을 설명할 순 없다. 좁은 공간에서 칼을 들었을 때 두려움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경찰은 3회 투항 명령, 대퇴부 이하 조준, 치명적 폭력 등 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짧은 순간에 판단하고 현장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비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게 깎아내리는 곳에 힘을 쓰기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신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공권력이 약한 것에 힘을 더 싣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A씨의 글에는 "경찰은 그런 일 하는게 맞다" "단지 직장으로 경찰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그만 둬야한다" "소방관도 화재 진압 무서워서 도망가도 되냐"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이번 기회로 공권력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한계는 이해가 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 B씨(48)를 보고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순경)은 흉기를 피해 도주했고,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경위)은 현관문이 잠겼다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기발령 중인 논현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후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