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은 지난해 말 입교, 월 2시간 '물리력 대응 훈련' 못 받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피해 비극을 불러온 경찰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대응 훈련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한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씩의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이 훈련은 경찰청이 2019년 11월 마련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매달 이뤄지는 훈련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원래라면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을 불러모은 뒤 대강당·체력단련장 등지에서 훈련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여파에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탓에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이에게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다.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이에게는 권총도 쓸 수 있다.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갖고 있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48)씨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A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B 경위도 사건이 한창이었으나 건물 밖에만 머물다 뒤늦게 합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 소집은 못 하고 사이버 교육으로만 훈련을 대신했다"며 "아무래도 오프라인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현장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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