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살해 부실대응' 경찰들, "코로나에 온라인 훈련만"

입력 2021-11-22 21:03:24

순경은 지난해 말 입교, 월 2시간 '물리력 대응 훈련' 못 받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피해 비극을 불러온 경찰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대응 훈련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한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씩의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이 훈련은 경찰청이 2019년 11월 마련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매달 이뤄지는 훈련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끔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원래라면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을 불러모은 뒤 대강당·체력단련장 등지에서 훈련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여파에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탓에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이에게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다.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이에게는 권총도 쓸 수 있다.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갖고 있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48)씨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A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B 경위도 사건이 한창이었으나 건물 밖에만 머물다 뒤늦게 합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 소집은 못 하고 사이버 교육으로만 훈련을 대신했다"며 "아무래도 오프라인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현장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